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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요새 참 논란이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세입자가 갑이 되는 법이다.
주된 법안은 2년 + 2년이 골자이고, 가장 강력한 것은 전세든 월세든 5% 이상 못올린다는 것이다.
필자는 월세 산다. 집주인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계약할때 쾌재를 불렀다. 왜냐하면 2년 후에 5%밖에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4년은 살겠구나 싶었다.
이렇듯 세입자는 소용돌이 치는 전세난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향대로 모든 사람한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임대사업자를 통해 혜택을 받는 소수, 이걸 전체로 확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
최근 정책들이 갓 중2를 올라간 아이마냥 굉장히 사춘기 같다.
정말 이래도 되는거야 ? 하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 많다.
모든 임대인을 임대사업자로 만들어 버렸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는 5%만 올릴 수 있지만 대신 세금을 줄여주는 당근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그만큼 안정적으로 살 수있고,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다.
이번 617, 710 규제로 인해과연 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중한 나의 돈이 걸려있으니까 말이다.
정부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보자.
코로나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
재정은 벌써 바닥이고 추가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세금이야 이번 710 규제로 다주택자들한테 삥을 뜯어내기로 결정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급은 없고 또한 헛다리 규제책 때문에 전세 물량은 더욱더 급감할 것이다.
이러면 전세값이 폭등을 하겠지.
이럴때 센스있게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한번 더 하는 것이다.
전세값 폭등을 막을 수 있게 바로 그것은 임대차 3법이다.
정부 입장에서 재산권이든 뭐든 난 모르겠고 일단 막아 이런 거다.
더군다나 이 법을 소급적용 시키겠다고 난리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이 없나 보다.
결론적으로 소급이 되도 지랄 안되도 지랄 같은 상황이 왔다.
필자는 어떻게 될까? 발등에 불이나 끄자
내 상황이나 걱정해보자
전세값은 이렇게 한다고 잡힐까 ?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해도 오르긴 할 것이다. 4년은 보장되겠지만 그 후는 ?
정부는 4년 정도면 3기 신도시가 완성이 될꺼고 집값을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나는 서울 안사는데 ? ... 수도권이나 지방에 살면 국민 아닌가 ?
그때까지 피해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박힌 대못은 어쩔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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