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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인천광역시와 수도권 일부, 그리고 세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조정지역을 해제 했다. 이렇게 조정지역을 해제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또한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조정 해제로 인해 규제가 풀리면서 대출과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게 목적이라고 한다. 이번 글에선 방금 언급했던 세금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기 위한 절대적인 방안인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조건이란 ?
앞서 합법적이고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왜냐하면 땅이라던가 상가와 같은 다른 물건들에 대해선 이러한 혜택이 전혀 없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국민이 거주할때 생기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절세안이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준다.
어쨋든 좋은 방법이 있으니 잘 써먹으면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살짝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입문자는 어려울 수 있으나,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것이니 잘 알아두도록 하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2년 보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2년 거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기본 세가지를 무조건 외우자
- 신규 주택을 종전주택 구입 후 1년 후 취득했는가 ?
- 종전 주택은 보유기간(거주) 2년이 지났는가 ?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했는가 ? 종전 주택 : 기존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신규 주택 : 이번에 구입한 집
이 세가지를 달달달 외우고 다니다가 맞춰보면 된다. 다만 여기서 조금 복잡해 지는 건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위치가 비조정에서 비조정, 조정에서 조정,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조정 등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이다.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가 ?
앞에서 설명한 복잡한 식을 알아보자
- 조정에서 조정 : 당연히 2년 지나야 하고 동시에 2년 들어가 살아야 한다.
- 비조정에서 비조정 : 당연히 2년만 들고 있으면 된다. 2년간 거주 안해도 됨. 전세나 월세로 돌리기 가능.
- 비조정에서 조정 : 예전에 가만히 있다가 조정으로 묶인 경우, 억울하지만 계획에 없었어도 2년간 들어가 살아야 함.
- 조정에서 비조정 : 이번에 풀린 경우다. 2년간 들어가 살 계획으로 삿는데 전세나 월세 주기 가능.
결론
이번에 조정 지역으로 묶였다가 풀리면서 당연히 대출이나 세금 혜택이 주어졌다. 이와 더불어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전세나 월세주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저렴한 물건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굳이 억울하게 들어가 살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한테 좋고, 싸게 좋은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으니 세입자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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